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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] 출산가구 전세대출 조건, 금리우대, 신청방법 총정리 3

2025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

지원 내용
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

지 원 내 용

대상 주택 조건

임차 전용면적: 85㎡ 이하 (읍·면지역은 100㎡ 이하), 쉐어하우스는 제한 없음

보증금 한도: 수도권 5억원 / 비수도권 4억원 이하

대출 한도

- 최대 3억원 이내

- 전세금의 80% 이내 / 증액 시 증액 후 보증금의 80% 이내

담보 방식별 상한: HF, HUG, 채권양도 규정 적용

대출 금리

- 특례금리 (기본 4년)

    연소득 및 보증금 구간별 1.3% ~ 4.3%

    지방소재 주택: 0.2%p 인하

- 특례금리 연장

    2년 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 연장 (최대 12년)

- 특례금리 종료 후

    소득구간별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 또는 시중은행 기준 금리 적용

    연소득 1.3억 초과 시 특례금리에 0.2%p 가산 적용

우대 금리 (중복 가능)

- 전자계약 체결: 0.1%p (1회)

- 2년 내 출산 자녀당: 0.2%p (최대 4년 적용, 12년 한도)

- 출생 2년 초과 미성년 자녀당: 0.1%p (최대 4년 적용)

- 대출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% 이하일 경우: 0.2%p (2024.7.31. 이후 적용)
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는 연 1.0% 미만 시 연 1.0%로 적용

이용 기간

기본 2년 (5회 연장 가능, 최장 12년)

- HUG 보증 시 최대 12년 6개월

- 자녀 1명당 2년 연장 가능, 최장 20년까지

상환 방법

- 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선택

담보 방식

- HF 전세대출보증

- 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

- 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(쉐어하우스는 이 방식만 가능)

📅

🌏 신청 기간

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

계약갱신 시: 계약갱신일(또는 월세→전세 전환일) 기준 3개월 이내 신청

보증 신청 기한 (HF/HUG):
• 신규: 계약 체결일~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
• 갱신: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(묵시적 갱신은 연장개시일 기준)

📋 준비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출산 확인서류 (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•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
※ 혼인신고 전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 부모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심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