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
지원 자격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
지 원 대 상
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
임차보증금 5% 이상 지급 후 전세계약 체결
성년 세대주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
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(입양)한 가구 (만 2세 미만 입양도 포함)
세대원 전원 무주택자
주택도시기금·주담대·전세자금대출 미이용 (중복대출 제한)
소득 기준
- 일반: 부부합산 연 1.3억원 이하
- 맞벌이: 부부 각각 1.3억원 이하, 총 2억원 이하
자산 기준
- 부부합산 순자산 3.37억원 이하 (2025년 기준)
신용 기준
- 연체, 부도, 신용회복 등록 등 없는 자
공공임대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 (퇴거 예정자는 가능)
📅
🌏 신청 기간
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
계약갱신 시: 계약갱신일(또는 월세→전세 전환일) 기준 3개월 이내 신청
보증 신청 기한 (HF/HUG):
• 신규: 계약 체결일~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
• 갱신: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(묵시적 갱신은 연장개시일 기준)
📋 준비서류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출산 확인서류 (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•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
※ 혼인신고 전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 부모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심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