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버팀목전세자금
지원 내용
버팀목전세자금
지 원 내 용
대상 주택
임차전용면적: 85㎡ 이하 (읍·면지역은 100㎡ 이하)
보증금 상한:
일반가구: 수도권 3억원 / 비수도권 2억원
신혼·2자녀·다자녀 가구: 수도권 4억원 / 비수도권 3억원
2. 대출 한도
일반가구: 수도권 1.2억원 / 비수도권 8천만원
신혼·2자녀 이상 가구: 수도권 3억원 / 비수도권 2억원
대출 비율
신규: 일반 70%, 신혼·다자녀 80%
갱신: 일반 70%, 신혼·다자녀 80% (증액분 내)
3. 대출 금리 (2025년, 변동금리 기준)
연소득 구간 5천만원 이하 5천~1억 1억 초과
~2천만원 연 2.5% 연 2.6% 연 2.7%
~4천만원 연 2.7% 연 2.8% 연 2.9%
~6천만원 연 3.0% 연 3.1% 연 3.2%
~7.5천만원 연 3.3% 연 3.4% 연 3.5%
지방소재 주택: 0.2%p 인하
4. 금리우대
(중복 적용 불가)
기초생활·차상위·한부모: 1.0%p
장애인·다문화·고령·노인가구: 0.2%p
다자녀 0.7%, 2자녀 0.5%, 1자녀 0.3%
(2025.3.24 이후 접수분부터 자녀 1인당 4년, 최대 12년 적용)
(추가 우대금리 – 중복 적용 가능)
월세 성실납부자: 0.2%p
전자계약 체결: 0.1%p
대출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% 이하: 0.2%p
※ 최종 금리 연 1.0% 미만 시 연 1.0% 적용 (우대금리 상한 있음)
※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
5. 이용기간
기본 2년 + 4회 연장 (최장 10년)
HUG 보증 시 최장 10년 5개월
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연장 가능 (최장 20년)
6. 상환 방식
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선택 가능
7. 담보 방식
HF 전세보증
HUG 전세금안심보증
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(쉐어하우스는 이 방식만 가능)
🌏 신청 기간
신규 계약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계약 갱신 시: 계약갱신일(또는 월세→전세 전환일) 기준 3개월 이내
보증 신청(HUG/HF): 각 보증기관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 기준
📋 준비서류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혼인관계증명서(해당 시)
•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
• 보증 신청 관련 서류
• 세대 구성 증명자료